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7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
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전자증권 시행으로 주주명부 폐쇄기간(명의개서 정지 기간)을 적용
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.
기준일: 2025년 7월 30일(수)
※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습니다.
2025년 7월 15일
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북로 23, 5층 506호(중동)
오션스바이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현웅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7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
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전자증권 시행으로 주주명부 폐쇄기간(명의개서 정지 기간)을 적용
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.
기준일: 2025년 7월 30일(수)
※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습니다.
2025년 7월 15일
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북로 23, 5층 506호(중동)
오션스바이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현웅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